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속도를 내는 조은석 특별감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로 첫 번째 시험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행보에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결과가 향후 특검팀의 수사 정당성 확보와 동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수사 개시(18일) 이후 엿새 만이자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이다.
체포영장엔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 없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며 반발했다.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인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수사 정당성 확보는 물론 향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하면서도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의 신속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 거부는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도 이날 열렸다. 앞서 지난 23일 열렸던 심문 기일에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밖에도 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의 재구속에 성공할 경우 궤도에 오른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군검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협의했다.
구속 기한 만료로 계엄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란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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