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주 왕릉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시 측은 신원이 확인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사적보호구역인 내물왕릉(사적 188호) 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관광객이 촬영했다. 외국인 관광객인 A씨가 찍은 이 사진은 지난 24일 JTBC에 보도되기도 했다.
A씨가 찍은 사진 속에는 왕릉 한쪽 끝에 검은색 하의에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긴 막대를 들고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친구 B씨에게 "한국은 왕릉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B씨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B씨의 어머니는 다음날 경주시청에 "왕릉에서 골프 친 사람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골프를 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290여개의 사적지를 9명이 순찰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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