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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죽이겠다" "헌재 불 지르겠다"…각종 테러·협박글 올린 20대

경찰, 협박 등 혐의로 구속송치…아동 음란물도 게시
협박 글 대응에 공권력 낭비…'공무집행 방해'도 적용

"초등생 죽이겠다" "헌재 불 지르겠다"…각종 테러·협박글 올린 20대
온라인에 테러와 협박글을 올려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초등학생 살해, 불특정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학생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수사와 IP 추적 등으로 작성자를 쫓았다.

그 결과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를 검거하고 18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법재판소 방화를 예고하는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협박 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묻기 위해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