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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머리채 잡고 폭행·욕설… 어머니 명의로 '5억 대출'까지

노모 머리채 잡고 폭행·욕설… 어머니 명의로 '5억 대출'까지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남동생을 고소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남동생을 고소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50대 여성 A씨는 "남동생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 살 어린 동생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다"며 "고등학생 때 폭행으로 퇴학당했고,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동생은 50세가 될 때까지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농사짓는 부모님 돈으로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카지노를 전전하며 살았다.

A씨는 "동생의 안 좋은 행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욱 심해졌다"며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집을 팔아 도박 빚 갚는 데 사용했고, 노쇠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삼시세끼 받아먹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엄마가 매번 '동생이 더 이상 나쁜 짓 안 한다'고 말해 사고는 안 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알고 보니 동네에서 어머니 머리채를 붙잡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더라"고 분노했다.


심지어 A씨 동생은 어머니 명의로 5억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까지 혼자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엄마는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제가 설득해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동생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도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