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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대법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1심 무변론 종결로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로 뒤집혀
대법 "진실 여부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위법성 인정돼"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한 안민석…대법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이 무변론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했고,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발언도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 일부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발언에 관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