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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이상 못받는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이상 못받는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지 못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거나 정책대출(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등 4가지 방향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목표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며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은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다만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조건이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20%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의 경우에는 이날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까지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이날까지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