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에 대해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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