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
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죄책 무거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편의점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깨뜨리고 포장을 뜯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열대에 있던 시가 1만1000원 상당의 초콜릿 1통을 깨뜨리고 냉장고에 보관된 1100원짜리 생수 1병과 진열대에 있던 17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뜯어먹는 등 총 1만3800원 상당의 물품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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