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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윤석열 상대 손배소 내달 25일 선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 막기 위한 경종"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윤석열 상대 손배소 내달 25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25일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27일 105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소송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남용(소송 남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이와 같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준비모임을 꾸린 이금규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이번 사건에서 사임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시도해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105명의 시민 숫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5명의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