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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년여 만에 결심...'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2심 결론도[이주의 재판일정]

1심 선고일은 8월 유력

'대장동' 4년여 만에 결심...'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2심 결론도[이주의 재판일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30일~7월 4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결심 공판으로 종결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절차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정도였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직자에게 선거 지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로비의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민간업체와 연결된 인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비리의 실체를 진술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과장된 언행이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30일에는 정영학·남욱·정민용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