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대부업 대출 등으로 대출 확대세 번질까 주목
30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 상황과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후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조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후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현장 상황을 며칠 살펴보고 주 후반께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에 따른 풍선효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바로 보안 방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보안 방안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있다. 여기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새 정부 출범 후 23일 만인 지난 27일 역대 최고 강도의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2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나 갭투자를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아예 금지시켰고 무주택자와 주택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액수를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서울 주요 지역의 20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 시에 이번 대책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를 적용해도 대출이 6억원 이상 나왔지만 앞으로는 고가 주택 매입 시 대출한도가 줄어 본인 부담이 늘어나서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단기 대부업체 자금을 활용한 편법·불법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불법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권의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업이나 사업자대출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권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이 대출 요건을 자체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까지 금융권의 전산 반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오는 30일부터 금융권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순차적으로 주담대(갈아타기 포함), 신용대출(갈아타기 포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신규 접수를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한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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