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조정
월소득 40만원 미만은 900원↑
대다수 가입자 보험료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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