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15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34)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부위와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이 의문을 제기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점, 또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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