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이뤄진다.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열린 27일 결심공판에 이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고 재판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했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어떻게든 사업자로 살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하다"면서도 "대장동은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는 "진술과 증거의 변경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제 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으며,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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