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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9월부터 예금보호 1억...수영장·헬스장도 소득 공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