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점포 업주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쳐 돈을 빼돌린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 등에 저장된 계좌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빼돌린 20대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전의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자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타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도난 당한 휴대전화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총 45명, 피해액은 2억 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기재돼 있는 개인 정보 등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고 특히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며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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