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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3%룰 포함' 처리하기로 합의

집중투표제는 좀 더 논의

여야, 상법 개정안 '3%룰 포함' 처리하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법사위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은 당연히 합의에 포함돼 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3% 적용하는 것,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