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野, '3%룰'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첫 협치 1호법안 3일 본회의 통과 유력

여야, 상법 개정안 처리 전격 합의
쟁점조항 '3%룰' 상법개정안에 포함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공청회서 논의키로
상법 개정안, 이재명 협치 1호 법안될 듯

與野, '3%룰'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첫 협치 1호법안 3일 본회의 통과 유력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재계가 반대하는 핵심 쟁점인 '3%룰'을 기존대로 포함시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지만, 3%룰은 기존대로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다. 이에 여야는 3%룰을 포함시키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룰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룰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기로 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훈풍과도 무관치 않다. 여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당초 상법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일반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급선회, 여야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 핵심 조항 합의로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협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