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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 채무가 30% 이상이면 채무조정 제외"

금융위 "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 채무가 30% 이상이면 채무조정 제외"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길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감면은 제한되며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들의 미래 빚까지 지원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돼왔다"며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며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그같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 제한된다. 원금감면 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과도한 신규대출(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채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