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년 동안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환영하면서도 여대야소 상황에 결과적으로 여권 성향 인사가 자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통령 배우자 포함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이다.
이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는 구조이지만, 최근 여당의 협치 실종과 일방통행 모습을 보면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짚었다.
여대야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만으로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함 대변인은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감시자를 고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돌아보면 특별감찰관 자리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가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중 대통령이 택한 후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거친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과거 2014년 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이듬해인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특별감찰관에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를 유출했다는 논란으로 물러났고, 이후 문재인·윤석열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 특별감찰관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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