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종호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다른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이 별도로 불러 조사한 인물은 없다. 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팀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주요 당사자를 먼저 부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4개 팀으로 나뉘어 구명 로비, 대통령실 외압 등 혐의별로 병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씨 관련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희의 당연한 조사 대상"이라면서도 "조사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압수물 공유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 범위에서는 협조해 공유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후 직권남용이나 허위보고, 구명로비 관련 질문에는 일부는 답하고,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 포렌식 절차를 의뢰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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