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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 손해배상" 대법서 확정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 기각
"질병 발생하지 않았어도 정신상 고통 입었다면 위자료 인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 손해배상" 대법서 확정
지난 2018년 10월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해 피폭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불거졌다. 당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방사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대진침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해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트리스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피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장 원고 등에게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