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시보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구청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이때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다.
도우미가 "일수 하실 것 같다"고 답하자 A씨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자랑했다.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선 넘는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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