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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축구장 7개 면적 임야 불법 성토.. 울주군 수사 의뢰

행위자는 모 업체 대표.. 성토 이유 안 밝혀
울주군 원상복구 명령에도 2년 넘도록 미이행

울산에 축구장 7개 면적 임야 불법 성토.. 울주군 수사 의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임야 불법 성토 현장 모습. 행위자로 지목된 인근 업체 대표는 울주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2년 넘게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삼동면 일대에서 적발된 대규모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행위자로 지목된 모 업체 관계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2022년 1월 삼동면 하잠리 일대에서 축구장 7개 규모에 달하는 총 4만 9000㎡ 부지를 불법 성토(개발행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위자로 알려진 인근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원상회복 계획서만 제출한 뒤 현재까지 실질적인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성토 목적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성토를 했는지를 물어 보았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주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최근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추가 고발 및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가 불법 성토한 임야는 모두 20필지에 이르며 소유자는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주군은 이들 소유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아울러 불법행위 묵인 또는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성토용 토사를 내어준 인근 대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허가 부지 사토 행위가 불법임을 통보했다. 울주군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인근 관할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삼동면 하잠리를 비롯해 울주군 전역에 만연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며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