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세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소 7~10년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전환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한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조치는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처럼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업종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3·4분기 국회 통과가 목표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석화 산업의 특성상 단기 유예만으로는 세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석화업계의 사업 전략 수립 자문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과세이연 기간을 7~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비사업용 자산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업황 회복과 수익성 전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7~10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사는 세제 유예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규정상 대기업은 각종 인센티브 적용에 제한이 있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사업 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손실과 자산 정리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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