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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방송법에 이어 검찰개혁법 속도붙이는 與..부작용 우려도

민주당,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 통과 목표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 개최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 검찰청 해체는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도 반발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 전개 가능성"

상법→방송법에 이어 검찰개혁법 속도붙이는 與..부작용 우려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왼쪽부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도 "현재 검찰청법 보다 개악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집권 여당이 장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는 정부가 집권하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니까 야당 측에서 2명은 들어간다.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기소기관으로만 두고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이야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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