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위한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1심 재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 판결로 마무리된 직후라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2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하나는 ‘이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게다가 법안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권력자 보호를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유신헌법’을 세운 것을 언급하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서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