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율이 적인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7.10.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제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했다. 수정안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퇴장 후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4.1% 오른 1만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1.9% 오른 1만22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22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낸 최초 요구안의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는 1470원(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1만30원)이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720원 차이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무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노동계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이 나온 만큼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4.1%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안 제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8시30분경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기자단에 "공익위원 면담에서 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촉진구간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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