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규제로 청년·무주택자·중산층 피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안보·주권 문제로 봐야"
與 향해 '자국민 역차별 방지법' 추진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부각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도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비판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막아 놓고, 외국인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외국인에겐 단 한 줄의 바람조차 스치지 않는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요억제책으로 집값을 잡으면 풍선효과로 전월세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외국인은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역차별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는 강해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며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건에 이른다. 외국인 주택 거래 양상을 보면 중국인 비중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6569건 중 66.7%가 중국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각해 안보 문제로 삼기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3요소 중 국토를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권리가 외국인의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김은혜·김미애·주진우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제 △1년 이상 체류 및 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언주 의원이 나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와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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