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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배임죄 완화法’ 발의..여야, 9월 정기국회서 합의할 듯

경제계, 주주충실의무에 배임죄 완화 건의
野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발의한 데 이어
與 김태년,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추진
코스피5000특위도 "배임죄 완화 적극 고민"
정기국회서 자사주 의무소각 함께 처리 계획

민주당도 ‘배임죄 완화法’ 발의..여야, 9월 정기국회서 합의할 듯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배임죄 완화를 건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 개정을 지속해 국민의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줄소송 우려에 배임죄 완화를 건의했고, 여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달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합의로 완료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기다 9월 정기국회 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모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주주 피해를 동반하는 경영권 방어를 자제시키는 취지이다. 다만 경영자의 책임이 넓어지는 터라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배임죄 소송 위험 노출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가 배임죄 완화를 건의한 이유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한 형법과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펴고 의원 개별입법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태년 의원이 나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하고, 특히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전격적인 내용이다.

김 의원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이날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주주충실의무 관련 재계가 배임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니 적극 고민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했다”면서 자사주 의무소각과 함께 배임죄 완화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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