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김영훈 "노조법 2조, 한국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노조법 공방
金 "친노동·반기업 같은 중진국 패러다임 극복"
"원하청 간 교섭 활성화…세계시장서 모범으로 보일 것"
'기존 제도 우선 검토·보완하자'는 野 제안에도
金 "노조법 2·3조 개정, 시급 처리할 개혁과제"


김영훈 "노조법 2조, 한국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친노동·반기업과 같은 중진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같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조법 2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하청 간 교섭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으로, 정부·여당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현행보다 광범위하게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반면, 야당은 이로 인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단체의 교섭과 쟁의가 남발돼 기업의 경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현재 활용 가능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보완하자'는 취지의 야당 측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두 개 법·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노조법 2조·3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협상 효력 확장, 공정동반성장, 불공정거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돼야 효력들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노동사각지대 해소도 역점 사업으로 짚었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노조법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