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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파면 가능토록"…정청래, '검찰개혁 2법' 대표 발의

중범죄 저지른 검사에 최대 파면 징계 법안
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검사도 파면 가능토록"…정청래, '검찰개혁 2법' 대표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법 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