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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종록·박신영·김행순)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딸인 B양이 다니는 경기 소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하고 있던 담임교사 C씨를 향해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양은 수업 시작 전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교칙을 어겨 C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으나 교육 당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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