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통 휴대폰 없어 회원가입 어려워
비자·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 결제도 취약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메일로도 가입
“대금지급 편의성 등 소비자 문턱 낮춰야”
연합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가 국내 소비자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의 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팝·K-뷰티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국내 개통 휴대폰이 없으면 회원가입조차 어렵고, 해외 글로벌 카드 등도 대금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해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수준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국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역직구(해외 직접 판매액) 규모는 지난해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자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액)이 8조1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역직구 시 애로 요인으로 구매자의 이용 편의성 저하를 꼽았다. 우선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회원가입 시 국내에서 개통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개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개통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 반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은 본인 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통해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발급된 지급수단으로 대금지급이 어려운 것도 역직구 제약 요인이다. 국내 온라인 가맹점 중 해외에서 발급된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브랜드 지급카드를 대금지급 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비중은 약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글로벌 브랜드 지급카드로도 자유롭게 상품 구매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행 제공.
추승우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차장 “주 고객이 내국인이었던 데다, 해외 판매 건의 경우 지급수단 부정사용 또는 배송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업체들로서도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해 회원가입 및 대금 지급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회원가입 문턱을 해외 주요 플랫폼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가 업계와 소통해 국내 개통 휴대폰이 없어도 회원가입 시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점을 알리고, 개방적인 사용자 인증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역직구 대금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고객 대응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Fulfillment)를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배송물류센터 등 제반 여건을 확충하는 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필요 시 일부를 정책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추 차장은 “해외 배송뿐 아니라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반품, 대응 서비스 업무까지 처리해주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해외 배송 관련 분 쟁처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외국인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제공.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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