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조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고, 계엄 포고령에 명시된 언론 통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할 때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언론 통제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문건을 손에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시점이 다소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이 걸렸을 뿐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조사 이후 토요일 새벽까지 조사했고, 이에 따라 혐의를 정리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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