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유도... 불응 시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행안부가 총괄·운영하고 소하천을 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을 국토교통부가,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담당한다. 산림청은 산림 계곡 등을 담당한다. 지자체는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등을 맡는다.
TF는 휴가철 돌입 전부터 매일 회의를 개최해 추진 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부단체장급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불법행위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