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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고소당한 오윤혜, 명예훼손 ‘무혐의’…“고소고발 남발하면 망신당해”

한덕수에 고소당한 오윤혜, 명예훼손 ‘무혐의’…“고소고발 남발하면 망신당해”
/사진=오윤혜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윤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온 통지서에는 지난 4월 오윤혜가 고소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윤혜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그 이후 기사가 백 개 넘게 나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윤혜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과 관련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오윤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