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785대 매년 정기검사 대상
울산시의회 "매년 정기검사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수입은 없다"
올해 하반기 정기검사 예산 한차례 삭감.. 2차 추경 심의 앞둬
또다시 삭감 시 정기검사 못 받은 141대 10월부터 운영 중단
정부 차원에서도 위탁 운영비로 시도 경찰청에 30~40억원 지원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 우선, 시의회 설득에 노력"
울산지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fn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자체가 연간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데 수익은 고스란히 정부가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울산지역 도로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차량을 촬영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무더기로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4일 울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시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용을 심의할 예정인데,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운영을 할 수 없다.
2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3월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비용 6억 2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920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직접 관리하면서 매년 정비해야 하는 카메라는 785대가량이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1/4~2/4 분기 무인단속카메라 436대의 정기검사비용으로 당초예산에 8억 1600만원을 책정한 뒤 정비와 예산 집행을 완료했다. 이후 3/4~4/4 분기 349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를 의회가 삭감한 것이다.
3/4~4/4 분기 정기검사 대상인 349대 중 208대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41대는 대기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41대는 10월부터 전원을 꺼야 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의 15%에 해당된다. 검사가 진행 중인 208대에 대한 검사 비용도 당분간 외상 처리해야 해야 한다.
이 같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과태료 수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매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울산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 건,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앞서 2021년은 274억원, 이어 2022년 378억원, 2023년 34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돼 울산시로 돌아오는 수입은 전무하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받도록 한 정기검사도 2년에 한 번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정기검사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 부적합 판정 비율이 2%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위탁 운영비로 한 해 30~40억원을 시도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목적이 시민안전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시의회를 설득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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