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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최소지급분 판단 기준은 '대상 기간'"

"일반적인 성과급은 통상임금 포함 안 돼"…법리 재확인
'당해 연도' 아닌 '지급 대상 기간' 기준으로 최소지급분 판단

대법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최소지급분 판단 기준은 '대상 기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성과급 최소지급분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 시점이 아닌,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인 A씨 등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앞선 1·2심은 실적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말상여금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전합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도록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성과급에 대해선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에 대해 판단할 때는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앞서 전합은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에 대해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에 한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보수운영규정상 실적평가급에 관한 최소한도의 지급률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은 점, 실적평과급 지급률이 변동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지난 12월 전합 사건의 후속 판결"이라며 "변경된 법리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