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과실 단정할 수 없다"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차 중이던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가 앞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8월2일 낮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 현금차로에서 발생했다.
8.5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통행료를 낸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63세 B씨를 앞 범퍼로 치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미납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행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블랙박스 화각이 실제 운전자 시야보다 상하좌우로 더 넓어, 영상에 찍혔다고 해서 운전자가 이를 볼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면에서 트럭 앞 유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약 1.95m이고, 피해자 신장은 1.7m 정도로 운전석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예견하거나 피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트럭 구조나 블랙박스 설치 위치 등 운전자의 실제 시야를 검증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당시 요금소에서는 무단횡단이 금지돼 있었고, 수납원들도 지하통로를 이용해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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