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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에 구더기 생길 때까지..." 공황장애·우울증 앓는 아내 유기한 육군 부사관

경찰, 전역 앞둔 기갑부대 상사 긴급 체포

"상처에 구더기 생길 때까지..." 공황장애·우울증 앓는 아내 유기한 육군 부사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이 아내를 유기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A 상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내가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처가 덧날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상사를 긴급 체포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군 수사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현재 A 상사는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가는 '직보반(직업보도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형법상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