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 1심 서울시 패소
"공익 외면한 결정...공익성 입증 위해 항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 곤돌라 조성 지속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5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남산 곤돌라 탑승장 예정지에서 열린 곤돌라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법원은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케이블카의 현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현행 녹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날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며 곤돌라 공사는 중단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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