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배치
장동혁 '24시간 필버' 기록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상정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의 수정에도 해당 법안은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활용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법관 배치안을 판사회의에 회부해 의결을 거쳐 구성할 예정이다. 재판부 보임은 각 급 법원장이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 내부적으로 2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법원 내부의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일각의 위헌 우려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뒤늦게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규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부를 믿기 어렵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했다.

■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맞대응했지만 결국 거대 여당의 의석 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대통령실까지 넓혔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되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법"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 법안 역시 오는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