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필리버스터 철회로)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는 전망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들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위해 10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11-10 09:54:5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설마 자기당이 의사일정변경을 해, (본인들이)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겠는가"라며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 소수당에게 그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겠다는 21대 국회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라는 게 눈으로 자명하게 보인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의장이 운영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1-09 16:51:26서로 물러설 수 없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여야간 신경전이 이번 주 극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각각 '재정 건전성'과 '확장 재정' 기조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각자 선명성을 담보로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는 있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처리를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표결 여부는 향후 총선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되면서 지금까지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 법을 노동조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치기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최소한 마지막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씩 이상을 사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20명), 방송법(13명), 방송문화진흥회법(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14명) 등에 총 60명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여당 소속 의원 110명 중 절반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 등과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하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방법"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봐줄 수 없으니 종료하는 방법이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처리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1-05 18:08: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여당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라며 "이 법을 노동조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치기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최소한 마지막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자 약 6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권 연합만으로는 의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다면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巨野, 與 필리버스터 준비에 종결 투표·맞토론 카드 꺼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맞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야당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을 결집, 179석을 확보해 요구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즉시 종결 투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9석을 확보했다"며 "24시간이 끝나면 개별 입법마다 하나씩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 찬성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의원님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03 15:24:54야당이 입법을 강행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막아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뜻을 꺾으면서 야당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인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쟁의 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야당이 올 초부터 단독 처리 절차를 밟아 온 법안들이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자 방송 3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하에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당초 야당 목표보다 늦춰진 감이 있다. 거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반복 악순환을 우려한 김 의장 의지로 인해서다. 앞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섰다. 이에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지난 9월 단식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야당)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게 옳은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해를 구한 바 있는 만큼 상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김 의장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달 9일에 안건을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며 "정해진 국회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김 의장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달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 및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양당 의원들이 상대 당에 고성·야유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벌인 피케팅이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될 여야 대치 국면에서 이 같은 '신사협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3-10-24 18:22:07[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입법을 강행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막아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뜻을 꺾으면서 야당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인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쟁의 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야당이 올 초부터 단독 처리 절차를 밟아 온 법안들이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자 방송 3법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하에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당초 야당 목표보다 늦춰진 감이 있다. 거야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반복 악순환을 우려한 김 의장 의지로 인해서다. 앞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섰다. 이에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지난 9월 단식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야당)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게 옳은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해를 구한 바 있는 만큼 상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김 의장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내달 9일에 안건을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며 “정해진 국회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김 의장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달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 및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양당 의원들이 상대 당에 고성·야유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벌인 피케팅이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될 여야 대치 국면에서 이 같은 '신사협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3-10-24 16:09:3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22:5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일선 검사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카이스트 대학생,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대표 등 일반인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카이스트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준한씨는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변협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몰랐다"며 "정치적인 맥락보다는 법 이야기나 법조인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얘기하겠다"며 운을 뗐다. 조씨는 "지난 27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축조심사, 찬반 토론 등이 17분 만에 종료가 됐다"며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정모를 해도 20분은 소요가 된다. 어떻게 중차대한 법률안을 조정하는 자리가 17분 만에 끝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은 수사권을 어디에 둘까하는 수사권 테트리스에 불과하다"면서 "수사를 개혁하고 형사사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왜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공정한 수사로 바로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도 이날 연사로 나섰다. 정 대표는 "정파를 떠나 순수한 피해자 입장으로 여기 섰다"면서 "3년이 흐른 현재도 사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의 기를 살려주는 입법이 진행된다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사고소건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공격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높지 않다"며 "만약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이 하던 역할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응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 오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임성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필리버스터의 연사로 나섰다. 변협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29 16:42:55[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검찰이 법무장관과 논의없이 반발 국면을 이어가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주간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내가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날 저문 과객'에 불과하다"면서 "할 수 있는 역할, 의견들은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 "박병성 국회의장이 중재한 1차 합의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불러준 대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며 "그 이상 어떤 합의가 가능하나"고 지적했다. 또 "1차 합의가 있었고 2차 합의가 사실상 있었으며 수정안이 중간에 상정됐으니 민주당 일방의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29 13:46:50[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는 되지 않았나, 공청회 느낌의 설명회를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합의가 됐다가 다시 재논의가 됐고, 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공청회와 같은 느낌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오늘 30일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 회기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수완박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28 16: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