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 野 "명백한 위헌"

2차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땐
손해액의 최대 5배 손배 책임
禹의장 "비정상 필버 없어져야
반복적 수정안 제출 나쁜 전례"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해당 개정안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말미에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연말 정쟁으로 가득한 국회 현실을 꼬집었다.

■與 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 같은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규정한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 등 개인적 사유를 근거로 폭력 혹은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다. 이 밖에 사회적 증오를 유발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다. 허위조작정보는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했다.

■野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대통령실로 넓혔다.

■우원식 與野 향해 '쓴소리'

우 의장은 2박 3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치며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 짚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처리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각종 위헌 시비에 걸리면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한 분의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필리버스터임에도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지 않는다며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럽다"며 여야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