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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김건희 그림 전달' 1심서 무죄...'리스비 대납'은 집행유예 선고

김상민 '김건희 그림 전달' 1심서 무죄...'리스비 대납'은 집행유예 선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돼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는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전달받았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또 김씨가 해당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과 그림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비록 김 전 부장검사가 3500만원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4100만원의 대납비를 받은 것이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이 규정한 기부 방법 위반과 피고인 인식 정도 등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이듬해 총선 공천과 인사 등 청탁 목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 사업가로부터 4200만원가량의 차량 리스비와 보험금 등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