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능 빠졌지만 검사 정원 2292명 유지 논란
김지용 후보자엔 "검찰개혁 기본 철학 문제없어"
중수청 준비 미흡 지적엔 "필수 장비·시스템 갖출 것"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공판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지휘 관련 부서를 늘렸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일정이 넉넉지 않았고 공소청 직제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어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모두 8412명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에서 수사 기능이 빠지는데도 검사 정원은 현행과 같은 2292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권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등을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조직을 폐지하면서 전체 정원 1만706명 가운데 2294명, 21.4%를 감원하는 안이라는 입장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인지·합동수사 부서 등을 없애고 중대범죄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검찰개혁의 기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지금의 검찰 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지난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당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장이라는 직책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인력과 장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출범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필수 장비와 필수 시스템은 갖추기로 했다"며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력채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미제사건 이관에 따른 경찰 수사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중수청 정원이 채워진 뒤 공소청에 남는 인력을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배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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