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7년 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275원보다 454원(3.7%)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 20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4061원(월 소정 근로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 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내년부터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수행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2018년 생활임금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10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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