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수사에 대한 개입과 국정 운영 방향의 공유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또 의견도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래라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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