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강남구 한 빌딩에 론스타 사무실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패소를 맞이했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 등은 8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 유출 위기를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1·2심의 론스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US) 등 론스타 측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현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뒀다. 당시 매수인인 하나은행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론스타는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매각대금이 들어오자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최종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취소된 세액 중 다른 조세 채권에 충당한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를 환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7년과 2018년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을 상대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 1682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실질적인 담세자가 론스타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론스타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약 1530억원, 서울시와 강남구가 약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2024년 9월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론스타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단에서 기류가 완전히 뒤집혔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세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금을 직접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하나은행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환송 법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론스타 측의 청구를 일체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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